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적 의미에 따라 각각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서의 선서와 증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이유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면서 여야가 절차와 출석 자격을 놓고 현장에서 맞서는 등 논란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정회와 함께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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