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무자는 변제수행중인 매년 7.31.까지 소득에 관한 자료[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를 제출한다.
26년5월에 개시결정받았는데 이게 26년7월부터 내야되는건지 27년7월부터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답변:
해당 내용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개시결정은 2026년 5월에 받으셨지만,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은 그해 소득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자료를 2027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에 맞춰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