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하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자유전은 농지 투기를 막고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원칙이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 현실을 반영해 농지 이용과 소유 규정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투기나 불법 전용과 달리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 장관은 이를 통해 농촌 현장의 불안을 줄이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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