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 담합 혐의로 6개사·임직원 37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영진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하이포, TDI, 염소, ECH 등 8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거래처 입찰에서도 투찰가격을 맞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거래 규모는 모두 16조3961억원으로, 국내 석유화학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당초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한화솔루션은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법인과 임직원 모두 기소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이어진 가격·입찰 담합이 시장 경쟁을 훼손하고 관련 산업과 수요업체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보고, 기업 책임과 함께 의사결정에 관여한 개인들의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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