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고, 추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반면, 추 시장 측은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고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선고는 11월 18일로 잡혔습니다. 이번 구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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