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증여세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성인 기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넘기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따로 계산해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지만, 세법상 직계존속 합산 기준이 적용돼 친가와 외가를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 생활비와 치료비,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은 실제로 해당 용도에 사용됐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잦아지는 명절 기간에는 단순히 “나눠 보내면 된다”는 식의 절세법보다, 거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남겨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할 경우에는 금액을 쪼개는 방식보다 공제 한도와 비과세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뉴스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