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황정민 측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행 이후의 정황과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나 편집된 녹취를 통한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향후에도 배우와 가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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