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 씨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창과 나눈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정황이 법정에 반영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화록과 함께 과거부터 유사한 발언을 반복해왔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으나, 증거 채택으로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는 27일 장 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장 씨는 앞선 재판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을 시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교 시절 SNS 대화까지 증거로 인정되면서 혐의 입증을 둘러싼 재판 공방이 한층 좁혀진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복원한 대화 내용에 “인생이 망하면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증거 채택이 양형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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