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제도를 손보면서 월 지급액은 줄고 지급 기간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주 7일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을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급자가 받는 월 구직급여는 현행 198만 원에서 내년 기준 176만 원 안팎으로 낮아지지만, 전체 지급 총액은 유지돼 수급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을 줄이고,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함께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정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완화와 보험료율 인상도 함께 담겼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사 각각 0.1%포인트씩 올라 2.0%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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