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며, 왜곡된 성적 욕구를 현실에서 실행한 점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엄벌을 요구하며 강한 처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목적의 흉악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기준을 세울지 가늠하는 사건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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