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이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며,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지급 시점이 잡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정기 신청을 마친 가구로, 심사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자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 신청으로 간주돼 같은 일정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된 금액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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